野로 공 넘어간 '경제 살리기'…12개 감세·규제완화 모두 法 바꿔야

입력 2024-01-05 18:14   수정 2024-01-06 02:05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감세 및 규제 완화 분야 핵심 과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경기를 살리려면 관련 법안이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활성화 대책의 공이 야당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법 통과 서둘러야 경기 회복”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정부가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꼽은 감세와 규제 완화 핵심 과제는 총 12개다. 12개 과제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개발이익환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기로 한 과제는 조특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핵심 과제로 제시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정책의 골자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선 조특법, 종부세 감면을 위해선 종부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제인 비(非)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도 각각 개발이익환수법과 학교용지부담금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선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총선 전에 이뤄져야만 감세와 규제 완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두고 巨野 ‘골머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력이 아닌 늪에 빠뜨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감세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 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이나 카드 결제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등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이 반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등도 민심과 직결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용 대책으로 야당이 세게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받고 주고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겨냥해 정부 정책에 일부 협조하면서 당의 주요 정책도 관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제별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막을 건 막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강경민/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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